대부업체표기 의무화..눈가리고 아웅![]()
오아시스![]()
대부업 고금리때문에 서민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납니다.
하루빨리 정부의 강력한 방침으로 더이상 피해가 없길 바라며.....
최근 금융감독위원회가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상호에 '대부'표기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비난의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대부'표기 의무화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같은 제재조치는 '솜방망이' 규제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상호에 표기하는 것이지 브랜드에 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러시앤캐시의 경우 브랜드명이지 회사명(A&P파이낸셜)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명인 A&P파이낸셜앞에 '대부'를 표기하면 되는 것이다.
산와머니 역시 브랜드지 회사명은 (주)산와이기 때문에 '대부산와'로 표기하면 된다. 따라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영업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브랜드가 없는 대부업체나 브랜드보다 회사명으로 잘 알려진 업체의 경우 영업에 타격을 입는 등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 대부라는 용어는 '고리사채'라는 부정적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사업주체가 업종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부업체 한 대표는 "브랜드가 있는 업체의 경우 별다른 피해를 못 느낄수도 있겠지만 브랜드가 없거나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상황이 다르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금융당국의 이러한 제재는 대부업계의 현실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토로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부는 대출의 또다른 의미로 은행 등 금융권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우리업권을 지칭하는 업종명으로 부적합하다"며 "대부업을 금융산업으로 성장가능한 '소비자금융'이나 '생황금융'들의 용어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